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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IN 이론과 현실의 경계에 선 법제연구자의 시선국가 입법정책 지원과 법제 발전을 위한 방법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두 선·후배 연구자가 만나 법제 전문 연구자이자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로서 정체성과 고유성, 입법정책연구의 방향성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풀어냈다. 그들이 지향하는 좋은 연구란 무엇일까. 최환용 저는 학문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제를 다루고 있고, 연구원에서는 해양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해 해양 폐기물 투기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술적 영역과 입법적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법제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된 건 나 고야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님과 법령정보센터장님 두 분이 대학에 오셨을 때였는데 그때 연구원의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박사님의 입법학 관련논문을 읽고 감명을 받았고 법사회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사회학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입법의 영역을 한번 고찰해보자는 생각에 한국법제연구원에 지원했고 다행히 지금까지 다니고 있네요. 최유경 제 주 전공은 헌법이고 법사회학 영역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입사 이후 1년에 한 번씩 사업 팀을 바꿔가며 입법 평가, 국제교류 등의 일을 했고요. 현재 사회가치법제팀에 소속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커다란 제도 중심으로 사법 영역을 바라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생활이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법률의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이거든요. 유학을 마친 뒤 여러 정부부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를 깨달았고, 법사회학이나 학제 간 연구는 입법의 영역에서 장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근 국책기관들과 다년간 연구 덕분인지 이러한 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면접 당시에도 제 연구방법론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입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실 문제를 엮어내는 정책 디자이너 최환용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언젠가 지방자치에 대해 학술적 측면의 연구를 하면서 기회가 닿아 자치법규 실태조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학에서는 실태조사라는 방법론을 쓰지 않는데 과연 자치법규가 현실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거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지난해 협동연구로 수행한 제주 4·3사건 보상 관련 연구도 의미가 컸습니다. 다른 기관의 연구자들과 많은 토의를 거치며 연구를 했습니다. 과거사라는 주제는 특히 규범적인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입법이 갖고 있는 묘미 중 하나가 창의성인데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기존 법리를 개선해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경 저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규제 관련 연구로 경제적인 효과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인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 대형 유통 담당자와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과제 선정에만 8주가 걸렸죠. 과제 수행의 계기가 된 건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600쪽에 달하는 입법평가 사례를 남겼고, 헌법소원심판 변론에 저희 연구 보고서가 활용되면서 정부의 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연구과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점포 180여 곳에 대해 공무원들과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법학자로서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 힘들었지만 직접 실태를 보며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사회갈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최환용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론 체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정책이죠. 이론과 현실의 중간 단위에서 이 둘을 엮어내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책연구자입니다. 정책연구자는 기본적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천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미래 지향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규범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입법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고찰해야만 합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유경 평소 최환용 박사님을 자주 뵙진 못했지만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낍니다. 정책연구자는 가교역할도 하지만 디자이너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학은 정책보다는 현행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다수 법학에 익숙한 분들은 현실이나 공무원, 정부의 수요를 알고 있지만 이론에 천착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연구자는 이론에 천착한 분들과 이론은 잘 모르고 현실 문제에만 매달리는 분들 사이에서 협의하고 조율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연구,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체성이자 독자성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이 늘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특정 기능에 맞게 깊은 고민을 하는 구조이고 거기서 비롯된 고민들을 법체계에 녹이는 과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전공이 없어요. 물론 연구자마다 법학의 세부 전공들을 갖고 있지만 정책을 다룰 때에는 전공을 불문하고 프리즘으로 비추어 보듯 법 원리를 통해 정책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법제화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책연구의 성과를 규범적인 입장에서 수용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딱히 분야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법학은 인간과 관계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입법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고찰해야만 합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실 과제감리단 선임연구위원 최유경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전공의 경우 졸업 이후 진로의 방향이 다양하고 그중 하나로 국책연구기관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원에 대한 관심 유무를 떠나 법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입법학에 대한 트레이닝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법학의 방법론은 다른 사회학 방법론과 비교할 때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영역의 전공자들이 ‘나도 법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을 읽고 해석할 순 있지만 연구 결과를 정책화하고법률을 드래프팅하는 단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체계가 법체계에 다 부합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법학자들이 이 단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입법학의 영역은 어찌 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환용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치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법의 특성 중에는 개혁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입법 기술론적인 측면으로 접어들고 규범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정착되면 기득권 보호의 측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입법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를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거죠. 성과 지향보다는 틀 벗어난 사고와 시도 필요 최환용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자기만의 연구주제가 있어요.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죠. 이 미션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한국법제연구원에 머물고 있지만 때로는 이 영역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법학 이외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에게 종종 연구원들이 한정된 영역과 미션을 넘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곤 합니다. 최유경 무엇보다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는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하든 68시간으로 하든,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든 그런 부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확고하고 어떤 면에선 고집과 까탈스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무엇을 유도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 경우 법학에서는 학제 간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재미가 있으면 돈이 되든 안 되든 없는 시간도 만들어 하게 되거든요. 형식적인 교류 협력은 오히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틀에 박힌 행정을 걷어내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류 협력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 조금만 시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환용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호기심과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어린 시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으면서 연구자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 속에 알을 깨고 나오려는 새의 움직임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연구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틀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혹 실패하더라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국책연구기관은 일부 대학보다도 우수한 연구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트렌디한 사회 현상이나 단기간 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정책적 쏠림 현상 속에서 늘 균형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 지금 당장 쓸모가 없다고 평가되더라도 훗날 가치 있는 것으로 재평가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입법 연구보고서가 당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몇 년이 지난 뒤에 이를 설명해달라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연구를 잘 살펴보면 근대 학문 체계를 형성했던 선배 연구자들이 했던 이야기와 기본 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선 연구의 근본, 본질에 충실한 자세를 취하면서 현실이 강요하는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최유경 국책연구기관은 민간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장점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입장을 지원하면서도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연구동향을 보면 지나치게 트렌디한 단어나 개념, 현상에 쏠려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싱크탱크는 단순 정책 연구를 넘어 기초적인 연구까지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봐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연구자 스스로도 좋은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최환용,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실 과제감리단 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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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위한 제언 국민 개개인 삶을 위한 21세기형 국가미래전략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본적인 사회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대전환적 미래변화상을 전망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21세기형 미래준비와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21세기의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3대 패러다임 변화로 기술변화, 인간변화,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기술변화의 핵심은 AI혁명이고, 인간변화의 핵심은 고령화혁명 또는 장수혁명으로 불리는 Age혁명이며, 환경변화의 핵심은 기후위기다. 특히 AI혁명과 Age혁명을 21세기의 두 A혁명으로 불린다. AI혁명은 지능화를 향해가는 혁명이며,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ge혁명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혁명과 개인수명 측면에서 사람들이 100세, 120세를 넘어 살게 되는 장수혁명을 함께 가져다주고 있다. 이렇게 AI혁명과 Age혁명, 기후위기가 한꺼번에 휘몰아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 미래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원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혁명이 진전될수록 지능화와 최적화가 우리 사회에 체화될 것이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기능의 세계보다 감성의 세계를 더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이 전망한 것처럼, 기술을 넘어 꿈의 시대, 개인의 시대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어떻게 될까? 1960년대 한국은 20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 시대였지만, 불과 40년 후인 206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중심이 60세 이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평균수명 100세, 12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생 전반전보다 더 긴 인생 후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학교 교육보다 평생학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노동으로서의 일과 취미를 넘어 라이프워크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시대로 갈수록 건강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산업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2018년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일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에 의한 노동과 기계에 의한 노동 비중이 2018년에는 7:3이던 것이 2022년에는 6:4로 변화한다고 한다. 기계에 비해 인간의 노동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미래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 재설정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우선 개인차원에서는 인생디자인을 원점에서 전혀 새롭게 해야 한다. 현재 60세 전후의 사람의 경우 90세 인생이 아니라 120세 인생을 전제하고 인생 디자인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는 ‘자기 자신 알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다. 먼저 ‘자기 자신 알기’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상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기 자신 알기’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작업이다. 강점 기반의 미래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기 찾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점은 무엇인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학교교육, 재직교육, 평생교육, 셀프교육을 포함해서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걸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다음은 ‘새로운 습관 만들기’이다. 예상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가 필요하다. 길고 긴 인생의 토대가 되는 습관으로 건강, 인성, 학습, 시간 관리습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AI혁명과 Age혁명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일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역량, 문제해결역량, 서비스역량을 키우기 위한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과 사회 모두 미래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도 사회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긴 안목으로 긴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건강, 학습, 감성지능 역량을 기르는 일,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성장의 지원, 공동체 강화, 창조와 혁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5월 18일(수)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둔 국가미래전략 국가차원에서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정운영의 관점을 넘어 국민 개개인 삶의 관점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1821년 저술한 『법의 철학』에서 ‘바람직한 국가란 국민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재능과 꿈을 실현한 사회’라고 언급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미래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도 유용한 방향성이다. 다시 말해, 국민 개인의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국가발전의 중심에 둔 국가미래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의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 현역을 지원하는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낸다면, 불평등, 고령화, 양극화, 사회갈등, 국민통합, 교육, 복지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도미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21세기 미래성장의 제1엔진은 개인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은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이다.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 포용과 통합으로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사회, 리스크에 상시 대응하는 회복탄력사회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모습이라고 믿는다.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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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위한 제언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주도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탈바꿈시키고 있는 CPS(Cyber-Physical System)의 파괴적 효과로부터 인간의 행복(well-being)을 지켜내야 하고,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이 지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사회적·자연적·복합적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정부 혼자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국가·초국가적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층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협력을 이끌어내어 해결책을 제시해나가는 리더십과 강건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때 국책연구기관의 시대적 역할은 지대하다. 정부는 민간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변화를 학습하는 데 버거워하고 있고, 민간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복잡해지는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다. 반면 정책 이해도와 혁신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겪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민간혁신과 정부혁신 간의 선순환을 매개하여 국가혁신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정책을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문제해결을 능동적으로 주도해나가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혁신을 수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월 17일(금)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정책지원에서 선제적 정책주도로 : 인공지능 기반 규제행정서비스 개발6월 17일(금)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는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소위 3종 세트가 있다. 특례에 치중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비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이 중 신속확인을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에 특화된 혁신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위해 어떤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융복합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막상 신제품을 개발해도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규제는 기존 산업질서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속확인이란 혁신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방해가 되거나 관련된 규제를 확인해달라고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에서 이를 확인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요청을 접수한 부처는 관련 기관에 이를 회람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기업에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30일이라는 기한이 ‘신속’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답변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많은 기업들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의연구는 규제 신속확인을 원클릭으로 대체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대국민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행정을 고도화하고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이지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원내 동료들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면서 우리 힘으로 연구를 수행하자는 뜻을 모았다.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한데, 마침 이 둘을 모두 갖춘 연구자들이 합을 맞추면서 가능했다. 그런데 연구원과 연구회의 기존 연구사업 중에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비가 없었다. 결국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지원하였고, 2021년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어 3년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 연구를 해야겠다’는 당위성이 ‘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 대전환 시대 국책연구기관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개별 연구원 차원, 그리고 연구회 차원에서 수월성에 근거한 경쟁적 연구비 지원제도 도입이다. 예를 들어, 연구회는 2022년부터 협동연구비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율적·상향적 연구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나섰으나, 프로포절의 수월성에 근거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보다 여전히 나눠 먹기식의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소속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경쟁체제의 구축을 통해 수월성 높은 연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단의 채택을 강제하는 규제보다 성과기준과 목표 달성을 규율하는 규제가 혁신을 장려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 혁신적 역량을 지닌 행위자들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다.홍승헌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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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위한 제언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제4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안보와 세계질서 전망’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세션 1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고유환 통일연구원(KINU) 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세션 2에서는 마크 토콜라 KEI 부소장이 좌장을 맡아 ‘유럽 경제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마크 피츠패트릭 KEI 이사,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제4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 진행된 토론의 주요내용을 정리·소개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는 오히려 ‘역사의 부활’을 보여준다. 심지어 ‘역사의 종언의 종언’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냉전 종식 이후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오던 세계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벗어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공개적으로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에 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세계질서의 한 축을 흔들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동맹의 강화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 단계 격상된 한미동맹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여 한미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기존의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팬데믹, 기후변화, 가치 등의 사안까지 협력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국제 공조의 지속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확장억제를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며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에 합의하면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분야도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원전, 소형모듈 등은 과거 외교문서에는 없던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 강화에 따라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한국 민간기업의 대미진출과 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왼쪽부터 김흥종 KIEP 원장, 마크 토콜라 KEI 부소장,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 KEI 이사, 고유환 KINU 원장 북한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합의 북핵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긍정적 영향으로는 러시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력이 강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강대국 간 협력은 끝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한 예이다.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은 우크라이나에게 핵 포기의 대가로 안보를 제공하기로 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비확산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축소시키고 핵 위협이 작동한다고 믿게 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주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한 세력권 주장으로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과 함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더욱이 한국이 담대한 계획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롭고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치안보 질서와 함께 경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사고는 안정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가장 싸고 쉬운 공급망(just in time)’보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망(just in case)’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 생산기지를 두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더해 우방을 활용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주목받고 있다. 문자 그대로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시대가 된 것이다. 한중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제 논리만으로도, 정치 논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제 한국만의 원칙과 가치를 설정하고, 경제안보 시대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국의 ‘레드라인’, 한국의 ‘핵심이익’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위상을 높임으로써 편익을 가져오는 길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존중은 높아졌고, 파트너로서의 인식은 강화되었다. 단기간의 정치적 격변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진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안혜경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자문관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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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 LIVE 서울공화국에 사는 나주 촌놈 연구자의 하루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식품산업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연구원에 입사하고 처음에는 농산물유통을 주로 연구했는데, 식품산업, 농산물 수급, 규제영향분석, 정책평가 등을 두루 거쳐 지금은 미래정책연구실이라는 부서에서 연구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 따라 현장의 농민이나 상인, 기업 경영인, 정부부처 담당자 등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주장을 객관화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서울을 떠나 가족 모두가 이사한 지 8년 차, 연구원 식구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주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로 텃밭 농사 7년 차, 이제 토마토나 풋고추, 오이, 참외 따위는 내다팔 정도는 못 되어도 이웃 나누어줄 정도는 되는 제법 기술을 갖춘 도시농부다. 아파트에서 회사까지는 2.5km 정도, 걸어서 35분 정도의 거리지만, 텃밭을 들르면 45분 정도 걸린다.나주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출퇴근 시간이 짧고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다. 꽃과 녹음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는 시간은 대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호사다. 3시간 남짓 걸리던 서울의 출퇴근을 생각하면 하루 3시간이 추가로 주어진 것이고, 그 절반 정도는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데 쓴다. 나주에 와서 농민 친구를 몇 사귀었는데 그중 배 농사를 크게 짓는 녀석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받는 법을 알려달라며 전화가 왔었다. 출근해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는 정부 정책 자료를 뒤지고, 동료에게 몇 가지 묻고해서, ‘올해는 어렵고 가을걷이 끝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년에는 얻을 수 있다’고 답신을 해줬다. 연구원이나주로 이전해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장점 하나를 꼽으라면 농촌이 가깝고 농민을 만나가 쉽다는 것이다. 주변 농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이웃의 연구자가 왔다며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 조사하기도 쉽다.오늘 같은 금요일 오후에 서울에서 회의가 잡히면 정말 난감하다. 정부부처 위원회 회의라 빠질 수도 없고, 금요일 오후 하행 열차표 예매는 하늘의 별 따기라 열흘 전에도 표구하기 어렵다. 참석자 대부분 서울에 가정이있는 분들이라 지방 거주자의 고충은 모르는 것 같다. 점심은 역에서 대충 때우고, 회의 참석하고, 화면 새로고침 신공으로 열차표를 끊어 부랴부랴 역에 도착하면 저녁 시간이다. 남들은 불금이다, 가족들과 외식하는이 시각, 서울공화국에 사는 나주 촌놈의 힘겨운 귀향은 이제 시작이다.국승용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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