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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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ZOOM IN 메타버스의 부상과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도전 과제최근 현실과 가상 세계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는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에서 시청각 출력장치를 사용해 접근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는 이용자가 단순히 콘텐츠를 제공받는 위치에 머무른 반면, 현재의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5G 네트워크, 3D 그래픽 기술, VR·AR 기술 등 기반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주체가 양방향 소통하는 등 동시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단순히 가상의 행위를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거나 디지털 공간 내 경제활동까지 영위하고 있다. 이른바 ‘프로슈머(prosumer)’로서 지위를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모델 제페토와 명품 브랜드 구찌의 협업 프로젝트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 대두 메타버스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 창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하면서 기존 법해석과 법이론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은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상공간에서 제작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권리 침해 여부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여러 창작 툴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2차 창작물을 만들고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국내의 대표적 메타버스 모델로 언급되는 제페토를 예로 들면, 이곳에서는 아바타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작하는 ‘제페토 스튜디오’나 가상의 장소를 구축할 수 있는 ‘빌드잇’을 제공한다. 여기서 만든 창작물을 과연 현실 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혹은 이러한 창작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등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는 현실 세계에 있는 건축물이나 공간 등을 가상 세계에 유사하게 구현하고자 할 때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골프장 코스를 재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골프코스의 건축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논란을 불러온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전미음악출판협회(NMPA)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의 저작물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저작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므로 메타버스 환경에서확대·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면책 법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와 디자인보호법미국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음악저작권 침해 문제로 전미음악출판협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유형의 물품에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물품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디지털 출력물에 불과한 메타버스 창작물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래픽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허청 디자인 심사 기준에 따르면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 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으로 해석한다. 가령 화면에 표현되는 아바타나 공간디자인 등의 특정 도형이 형태적 관련성을 띠고 일정한 변화가 있다면 이를 동적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부분 디자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장치와 독립된 추상적 디자인 자체로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물품성이 부정되거나 디스플레이 장치를 변경해 실시하는 등의 우회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10월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블록체인 서울'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VR훈련 시뮬레이터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메타버스와 상표법 메타버스 공간에서 각종 인앱 서비스를 통해 창작한 의류, 가방, 장신구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함)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표의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및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모든 표지”를 뜻하므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출처 표시 기능을 지닌 대상은 상표법상 식별표지에 포섭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표출원 시 지정 상품에 속하는 상품류를 지정해야 하는데, 메타버스에서의 의류 등은 실질적으로는 화상 이미지에 해당하므로 의료 등과 같은 기존 분류 체계에 속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오히려 상품 분류 제9류에 해당하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downloadable image files)’을 지정 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실 세계의 브랜드 상표나 디자인을 모방해 메타버스 공간 내 아바타가 사용하는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로블록스 이용자는 브랜드 상표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유사 디지털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상표법상 상품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상 상품은 “그 자체로서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행위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와 저작권법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상공간의 ‘공중’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아바타 자체가 캐릭터로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의류 등을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해석을 비롯해 배경 저작물 구현 시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과 플랫폼 사업자(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법리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아바타가 춤을 추게 하는 이모트 기능 중 일부분이 실연자의 댄스를 모방한 것이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성과모방행위로 인정되거나 관련 근거 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되므로 향후 적용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의 저작물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확대·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면책 법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파노라마의 자유(제35조), 부수적 이용(제35조의3), 일반 공정이용(제35조의5) 등의 저작권 제한 사유를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으나, 자유 창작이 가능한 디지털 공간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 창출 지원 앞으로 도래할 메타버스 시대에는 어떠한 원칙과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약관을 통해 메타버스에서 생성된 창작물의 권리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 관계상 권리 성립에 대해서만 작용할 뿐이므로 침해 주장과 권리 분쟁에서 종국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그간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창작자의 보호 원칙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 메타버스의 산업적·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할 때 합법적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 범주, 사업자의 책임 범위 및 면책 요건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해석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메타버스 내 활발한 지식재산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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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ZOOM IN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현황과 정책과제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하락했지만,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자녀 2명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낳기로 계획한 자녀 수도 2명에 가깝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전체 가임 기간에 낳는 평균적인 자녀 수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계획한 수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급속한 인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국가적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도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의 출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왔다. 최근 들어 정부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녀 출산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여성의 출산 의향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며, 계획했던 출산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녀 출산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제언하고자 한다.주: 30~34세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 자료: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1974~2018년), 기간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신윤정 외(2020) 191쪽에서 재인용. 출산과 자녀 양육에 우호적 환경 조성 필요 과거 연구에서는 개인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소득수준 혹은 자녀를 출산하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 요인보다 자녀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녀를 낳으면 개인적으로 어떠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가 따를지, 자녀를 낳지 않으면 부모·친구·친척 등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자녀를 낳으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5~3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18~28일 시행한 온라인 조사 자료(‘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출산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받는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를 낳지 않으면 부모·친구·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자녀 출산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는 자녀 출산 의향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아니었다. 자녀를 낳을 경우 받게 될 정부 지원도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녀 출산에 대한 평가보다 주변으로부터 받는 출산에 대한 압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두 자녀 이상을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한 자녀 혹은 무자녀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써왔음에도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환경이 여성의 출산 의향과 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출산과 자녀 양육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를 낳으면 어떠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가 따르게 된다고 생각하는지,자녀를 낳지 않으면 부모·친구·친척 등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자녀를 낳으면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대상의 저출산 대응 정책 강화주: 경로 위에서 표준화 계수가 제시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외(2020), 98쪽, 106쪽에서 재인용. ‘여성가족패널’ 2~8차(2008~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이내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 약 70%가 2년 이내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 약 30%는 여전히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약 38%는 출산을 포기했고, 23%는 출산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고, 출산을 실현하거나 연기할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 출산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여성은 특정 연령 시점이 지나면 출산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더 높고,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에 비해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크고,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은 저학력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출산수준이 낮지만, 절대적 출산 수준과는 별개로 본인이 계획한 출산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계획한 출산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중산층 혹은 중하층 집단은 저소득층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적었으며,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경우에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하층 혹은 중산층 집단도 계획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산층까지 포함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출산 실현 혹은 포기에대해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출산 연기나 출산 미결정과 같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더 높았다.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은 자녀 출산이 가져다주는 행복감 혹은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출산 여부를 쉽게 결정하는 반면,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여성은 자녀 출산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줄지 확신할 수 없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자녀 출산에 부정적 경험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모색해봐야 한다. 또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래 인구 모습 예측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과거 여성들이 보여온 출산 실적치 자료를 활용해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고 있다. 최근 여성들이 과거 여성과 유사한 출산 행태를 보인다면 이와 같은 자료는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세대 여성은 과거 세대 여성과 매우 다른 결혼 및 출산 행태를 나타낸다. 과거에는 20대 후반에 자녀를 많이 출산한 반면, 최근에는 여성들이 30대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 따라서 과거여성들이 보여주는 출산 행태 자료에 근거해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게 되면 미래에 실제 나타나는 출산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출산율을 예측할 우려가 있다. 과거 여성들이 보여온 출산 자료를 토대로 미래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현재 여성들의 출산 의향과 계획에 근거해 미래 출산율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출산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1974~2018)와 ‘인구센서스’(2005, 2010, 2015) 자료를 활용해 50세까지 무자녀로 남아 있는 여성을 제외한 비중을 적용하여 ‘실효적 기대 자녀 수’를 산출하고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 크기를 비교한 결과, 두 자료의 수치가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여성들의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를 기반으로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고 장래 인구 모습을 예측하는 일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와 실제 출산아 수의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통해 출산율 예측 정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혼인 의향에 대한 자료도 함께 축적함으로써 장래 인구 추계에 응답자의 출산 의향 및 의도를 고려하는 추계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21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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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ZOOM IN 디지털세 합의안의 내용과 시사점 예상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1 겨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