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2   대한민국 국가정책연구의 역사를 만나다 : 1970~90년대를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끝없는 노력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2021 가을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정관 제2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소득보장·사회서비스·인구 정책을 연구한다. 이 글에서는 1970년 7월 20일 설립된 한국 최초의 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올해로 설립 51주년을 맞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화와 발전, 연구 성과와 정책적 기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전경(1970.07.20)

1970년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0년 7월 20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대통령령 제5198호)로 출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이 시행된 1989년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본원의 시초인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설립된 배경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과 스웨덴 정부가 ‘가족계획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 간 협정’을 체결(1968년 7월 12일)함으로써 양국이 한국 정부의 가족계획 촉진에 협력하기로 하고, 가족계획센터(국립가족계획연구소) 설립 및 건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가족계획 분야에서 보다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 간 협정’을 체결(1969년 4월 25일)했다. 이에 따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 본관 건물을 준공(1970년 6월 23일 당시 서울시 서대문구 녹번동 115번지)하고, 1970년 7월 14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직제 공포(대통령령 제5198호)에 따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개소했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 1년 이후 이를 계승해 가족계획연구원이 설립(1971년 7월 1일)되었고, 그 후 한국 정부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 보건 시범 사업을 위한 차관 협정 체결(1975년 9월 13일 보건시범사업차관협정 제489-U-092호)에 의거, 법률 제2857호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보건 연구를 위한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이 1976년 4월 19일에 설립되었다.
1981년 7월 1일에는 앞서 설립된 가족계획연구원과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두 기관을 통합, 법률 제3417호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발족해 인구 및 보건 분야를 연구 영역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후 1989년 12월 30일에 보건사회부 소속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지닌 연구 기능을 통합2), 법률 제418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근거해 현재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초기 보건사회부 소속의 특수법인으로 시작했다가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소관 기관으로 이관(법률 제5733호)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 보건 및 사회복지 연구의 중추 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정경희 외, 2020).

자료: 강혜규 외(2021: 20) 〈표 2-1〉의 내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디지털 역사관 내 ‘기관 변천사’(www.kihasa.re.kr/history/home/orgMilestone/selectOrgMilestoneList.do)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사회보장정책으로 연구영역 확장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이 통합되어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운영하던 시기에는 통합 전 각 기관에서 수행하던 1차 보건의료와 인구 및 가족계획 중심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했다. 이 시기에는 1차 보건의료의 강화, 인구정책의 변화, 사회보장제도의 전국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와 정책적 수요를 대응하는 데 힘썼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정경희 외, 2020).
경제성장이 가속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민복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상황에서 1986년 보건사회부 소속이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연구 조직이 기관에 흡수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연구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및 국민연금제도를 빠르게 확대·정착할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1989년 지금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서(2005년 이관), 건강보험, 보건의료,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출산·고령화 분야의 국가정책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정책 연구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정경희 외,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초 설립은 인구정책의 맥락에서 출발해, 1970년대 중반 보건정책을 중심으로 기관이 개편되고, 1980년대 말까지 ‘인구 보건’ 연구를 주 기능으로 기관이 발전되었다.
보건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연구 영역으로 확장한 계기는 1986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보건사회부 소속)의 인력과 연구 기능을 흡수하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한 1989년 말이다. 본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1971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보고서 수는 총 5,004건이다. 연구원의 발전 역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한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에는 연평균 과제 수가 24건, 1990년 이후에는 연평균 과제 수 137건으로 6배에 가까운 증가량을 나타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디지털역사관 내 ‘숫자로 보는 50년’ 의 내용을 인용함).

자료: 힌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디지털역사관 내 ‘성과 50선’ (https://www.kihasa.re.kr/history/home/fiveDecades/selectFiveDecadesList.do)의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해 작성함.

보건·복지정책의 발전과 연구 성과 기여

다음은 본원의 연구 성과가 어떻게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2〉의 내용은 지난 50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한 결과다.보건의료 영역에서는 1970년대 초반 의료보험제도 설계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통합과 발전,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강증진사업, 의약품·식품 정책, 정신건강, 미래 건강 위기 연구까지 제도의 설계와 사업 개발, 형평성과 격차 해소 연구, 근거 자료 생산을 통해 정책 발전을 지원해왔다. 소득 보장 영역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설계 이후 빈곤 정책 고도화를 위한 빈곤계측 방법, 평가 및 모니터링, 정책 개발을 비롯해 삶의 질과 행복 연구, 맞춤형 기초보장제도에 이르기까지 정책 추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연구를 선도해왔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이 발전되고 이를 위한 연구 성과가 확인되었다.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선,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의 종합 계획 수립, 서비스 등 정책 개발 및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한 연구 성과가 확대되어왔다.
인구·가족정책 영역은 1970년대 인구 및 가족계획 설계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종합적 계획과 대응 방안 마련을 주도했고,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방안을 제시해왔다.
정보·통계 영역에서는 1980년대부터 보건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제공, 정보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국제 통계 생산 등을 선도해왔다.
중장기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정책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국가 모형 개발, 사회보장재정 추계 도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 및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구 영역에서 정책의 설계, 분석, 모니터링과 평가, 관련 통계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를 주도해왔다. 또한 사회정책에 대한 미래 전망과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 추계 및 분석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부문 간 다학제적 협동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의 책무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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