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2   2022년의 연구회 체제 : 현황과 과제

연구수월성 향상을 위한 평가 발전 방향

이형욱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부 전문위원 2022 가을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매년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연구회 소관 26개 기관의 각기 상이한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기관의 절대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된 ‘절대평가 제도’는 연구기관의 서열화를 지양하고 협업을 장려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통한 연구기관의 절대적 수준 진단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타 공공분야 평가에 비해 주목할 만하다.

보다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더욱 높은 수준의 임무 수행 결과를 도출한다는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최근 정책환경 변화와 지난 평가 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난 5월 10일 수립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연구 활동 등을 얼마나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연구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에 부합하는 개선사항을 검토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평가 운영의 측면에서는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전문성 강화 역시 연구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확한 평가를 담보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통한 연구기관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평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는 평가결과로 진단된 연구기관의 현 위치를 발판으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평가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연구기관 구성원의 동기요인을 확보하는 것도 유의미한 발전방향이 될 수 있다.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이러한 개선 필요사항들은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현시점에서 바라본 하나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관리 체계하에 평가를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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