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기관운영비와 정책연구비로 구분된다.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경제학적 관점인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즉 기회비용과 효과성(연구성과)을 작용한다. 연구기관이 제안한 연구와 정부 정책방향 및 중점투자 분야와의 정합성,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연구필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에 이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는 정부와 국회를 직접 상대하며 내외부 정세와 연구기관의 현실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직접적인 조정 역할, 특이소요에 대한 간접적인 조율 역할을 병행한다.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에 따른 양면성
1999년 각 부처 소속의 국책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연구회 소관으로 개편하면서 운영예산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각 연구기관별로 민간연구소, 대학 등과 경쟁하여 수입을 얻도록 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각 부처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Think-Tank’의 역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범국가적 장기비전 수립형 Think-Tank’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의 독립성’ 강화에 있다. 둘째는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지식산업생태계에서 경쟁을 통해 연구기관 스스로 경쟁력 확보와 연구역량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주도형 R&D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 역량 향상,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조정 및 연구영역의 전문화, 협동연구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었으나 연구비 예산의 대부분이 개별 정부 기관에 의존함으로써 여전히 종속적이고,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한 종합적 연구보다는 단기 현안 과제에 연구 역량이 집중되는 한계도 상존한다.
연구자의 독립성 존중과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해외 유수의 싱크탱크를 살펴보면 연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정책이 배경에 있다. 영국의 홀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과 독일의 하르나크 원칙(Harnack principle)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더라도 연구활동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하며, 두 원칙의 핵심은 ‘자율’이다. 우리나라의 짧은 시민사회 및 국가발전의 역사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며 기초과학 분야에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으나,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뒷받침되어야 그에 상응하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예산지원을 단순히 자원 배분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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