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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45. 신개념 공간 구성과 스마트 기술로 ‘아동학대’ 예방한다!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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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45. 신개념 공간 구성과 스마트 기술로 ‘아동학대’ 예방한다!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도, 기관 유형에 따라 아동학대 및 안전 관련 법제가 차이 나는 상 황이다. 특히 「교육환경법」에서 교육기관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 는데,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법이 미적용 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강화 및 부담감 해소를 위해 1차 예방적 단계, 2차 경고단계, 3차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조성과 함께 면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영유아의 신체 발달을 고려한 기준, 교구장 등 장애물이 없는 순수 면적 기준, 영유아의 스트레스 절감을 위한 조용한 공간에 대한 명시 등을 고려해 영 유아 발달을 고려한 1인당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기준을 제시하고, 급식실 미설치 기관에 덤웨이터 설치 지원, 교(직)원용 스마트밴 드 내 휴식 앱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한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해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증가하며,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교육과 돌봄 책임자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도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교육 및 돌봄의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는 자이기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파급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교직원 본인과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국가책임 교육과 보육이라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결 방안을 공간과 스마트기술에서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하는 연구로, 국토연구원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동연구로 이루어졌다.

공간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이며, 도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디자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CCTV를 통한 수동적 감시에만 의존하고 있어, 공간 설계 시 셉테드 디자인을 활용한 공간 배치와 함께 AI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를 공간 구성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기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셉테드 디자인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공간설계 지표를 제시해 공간 재구성 방안을 제안하며, 스마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아동학대 원인인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해 공간구성의 방향과 스마트기술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위한 근거법률 정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유형에 따라 아동학대 및 안전 관련법제가 차이 나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환경법」에서 교육기관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법이 미적용 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로서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담감 해소 방안 마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강화 및 부담감 해소를 위해 1차 예방적 단계, 2차 경고단계, 3차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단계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영유아 발달과 교사를 고려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면적 기준 구체화[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성과 함께 면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영유아의 신체 발달을 고려한 기준, 교구장 등 장애물이 없는 순수면적 기준, 영유아의 스트레스 절감을 위한 조용한 공간에 대한 명시 등을 고려해 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1인당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직)원 지원 방안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기준을 제시하고, 급식실 미설치 기관에 덤웨이터 설치 지원, 교(직)원용 스마트밴드 내 휴식 앱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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