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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09. 규제샌드박스, 효과성·효율성 높일 방안은 없는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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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09. 규제샌드박스, 효과성·효율성 높일 방안은 없는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의 효 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현 정부에서는 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적용할 규제가 미비하거나 혹은 불합리한 이유로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을 금지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서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과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도입 초기부터 금융혁신 분야뿐만 아니라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게 되면서 각 분야별 중앙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개선점이 제기될 때마다 현행 운영체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차에 접어들면서 5개 부처 6개분야에서 운영중인 현행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현행 운영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와 운영기관의 심층인터뷰, 현행 운영체계의 법적 근거 비교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제도간의 통일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해 하나의 부처 책임하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부터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주관부처의 책임하에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운영체계 모델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법적근거, 인력적 현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모델도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대안을 제시해보면 하나의 책임부처로 통합(제1안), 사전관리단계만 통합(제2안), 컨트롤 타워 역할 및 협업강화(제3안) 현재와 같이 각 주관부처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적용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제4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은 각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 편리한 정도에 기준을 두고 평가한다면 단일부처 통합안(제1안)과 사전단계 통합안(제2안)이 가장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규제개선의 책임성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오히려 각 중앙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각 주관부처 및 지원기관간 협의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제도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는 컨트롤 기능 및 협업강화 방안(제3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취지는 규제개선으로 인해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을 통해 규제의 일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은 이후에 사업화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비로소 기존 법령 개선의 타

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동일한 팀에 의해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안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효과성 제고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전단계와 사후관리가 분리되는 사전단계 통합안(제2안)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4가지 대안에 대한 비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상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중에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컨트롤 기능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컨트롤 기능 및 협업 강화방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사전적 및 사후적 컨트롤 기능을 추가, 둘째, 이러한 컨트롤 기능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별도의 팀 구성, 셋째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및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를 위해 상시적인 협의회 등 설치,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각 제도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용 분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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