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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건축공간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3년
  • 페이지수476
  • 연구자여혜진

주요내용


요약/내용

우리나라 읍·면소재지는 농촌의 읍·면 단위 정주체계의 중심지로써 오랜기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어왔으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지역을 지지하는 토대가 되는 장소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읍면 전체에 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법률의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주민 삶의질 향상과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 등 각종 농촌지원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정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토지이용관리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농촌에서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는 주거지 내부와 인근에 축사, 공장, 태양광발전시설 등 정주성에 유해한 생산시설이 근접하여 입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읍·면소재지와 일반마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토지이용 관리여건은 사뭇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읍·면소재지가 일반마을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도시 및 농촌적 토지이용이 혼재하는 시가화된 농촌이며, 농촌의 주요한 생산시설의 집적지라는 점이다. 이런 시가화된 농촌이 우리나라의 77개 자치시, 82개 자치군에 읍소재지 199개와 면소재지 1,104개에 이르며, 인구사회 및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읍·면소재지의 토지이용 실태와 관리여건에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농촌마을보호지구 및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운용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는 현황에 기반한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심층사례연구방법으로 설계한다. 사례지역은 도농복합시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주시 함창읍소재지와 일반군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계획관리지역만 지정되어 있는 부여군 석성면소재지를 선정한다. 연구의 정책적 논의구조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법적 정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의 관련정책 동향, 농촌 읍·면소재지 토지이용 및 중심지 기능 관련 선행연구의 쟁점, 일본 입지적정화계획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및 국내에 적용한 실험적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논의구조는 읍·면소재지 정주성 및 중심지 기능 관련 농촌마을보호지구 및 4개 생산관련 농촌특화지구의 통합적 운용에 의한 농촌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입지적정화 전략에 관한 논의로 집중한다. 이 논의구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현재 읍·면소재지 토지이용의 특성과 문제가 무엇이며 왜 공간 재구조화가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관리의 해법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의 맥락을 구축한다. 둘째, 읍·면소재지 일대의 용도지역제 및 관련법에 의한 도시적·농촌적 토지이용의 공간적 근접관계,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근접관계가 읍·면소재지 일대 토지이용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파악하여 읍·면소재지 공간구조를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틀을 구축한다. 셋째, 읍·면소재지 토지이용의 공간구조를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성 보호 차원에서 어떤 근접관계를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지를 토지이용의 입지적정화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읍·면소재지에 지정할 필요성과 지정여건을 파악하고, 토지이용의 입지적정화 관점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4개 생산관련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수립과정을 체계화하여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 수립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읍·면소재지의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여건과 지구 지정범위 검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읍·면소재지 토지이용의 공간구조적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토지이용의 공간적 여건으로 시가화,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 토지 유휴화의 세가지 특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제도적 여건으로 용도지역에 의한 토지이용 외부불경제,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지역·지구등 지정 효력의 한계, 상주시와 부여군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에서 사례지역 토지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의 취약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읍·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범위, 계획의 역할, 토지이용의 입지적정화를 위한 검토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검토과제는 세가지이다. 우선 함창읍소재지와 석성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범위는 시가화건조지역과 주변부로 이원화된 토지이용의 공간구조적 특성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와 토지 유휴화 해소를 위한 통합적 토지이용 관리범위 설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에, 읍·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시가화건조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살피는 검토과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제정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서 읍·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위해 생활·생산·자연환경 관련 토지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계획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검토과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읍·면소재지에서 확인된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해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입지적정성을 검토하고, 용도지역제에 의한 용도입지의 과도한 허용범위를 보완하여 용도순화를 실현하기 위해 거리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검토과제를 도출한다. 2장에서 도출된 검토과제는 5장의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토지이용 입지적정화 기준 설계방향과 6장 시뮬레이션 방향에 근거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근접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2장에서 공간적, 제도적 여건에서 확인한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를 상주 및 부여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공장, 축사, 태양광발전시설 간 최근린거리 분석을 통해 정량적 실태를 파악하고, 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78명의 용도 입지 규제에 대한 인식과 거리규제 선호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그간 농촌의 생활환경과 일체화된 생산시설 중에서 정주성에 유해한 공장, 축사, 태양광발전시설을 생활환경과 이격시키는 거리규제를 도입할 필요성, 거리 이격수준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확인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상주와 부여의 읍·면단위 유해 생산시설 최근린거리값의 편차를 고려하여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 간 이격거리의 대표성을 갖는 값으로 중위값을 제안한다. 또한, 용도 및 거리규제 선호도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지역마다 유해 생산시설별 거리규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1/2과 2/3 동의율 수준에서 행정, 주민, 토지소유주 등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점을 찾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는 농촌 주민이 지금까지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인 직주일체형에서 현황에 기반하여 이동거리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수준에서 이격거리 규제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 객관적 근거와 방법으로써 의의를 갖는다.
4장에서는 국외 농촌 토지이용관리제도 및 계획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특화지구 운영목적 및 지정범위, 토지이용의 입지적정화 전략에 참조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사례는 공간정책 및 통합농촌발전정책에 따른 연방건설법전, 연방토지정비법, 토지정비계획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라 수립하는 지구상세계획, 토지정비계획이다. 일본사례는 국토정책 상 국토관리구상과 토지기본방침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취락지역정비법, 경관법과 이에 따라 수립하는 입지적정화계획, 취락지구정비계획,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이다. 각 제도의 배경 및 목적, 주안점, 용도 입지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지자체 계획수립사례에서 지역현황과 토지이용관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검토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범위 및 운영목적, 토지이용의 입지적정화, 계획의 역할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토지이용의 입지적정화 전략에 대해 국외사례가 제시하는 가장 의미있는 시사점은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외국의 경우도 농촌은 생활·생산·자연환경 관련 토지이용이 혼재함을 확인한다. 독일과 일본은 농촌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거리규제보다는 현재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근접관계를 주어진 계획조건으로 수용하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마을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고 미시적 스케일의 거리관계를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 독일과 일본은 모두 지방분권을 토대로 지자체가 토지이용 관리사무의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계획체계에서 다양한 유형과 목적의 지구를 설정하여 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여건에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우리와 같이 아직 지방자치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상당한 토지이용 관리사무를 갖고 있고 지자체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여건에서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올해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사무의 권한이 지자체와 주민으로 대폭 이양된다면,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전략적,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5장에서는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토지이용 입지적정화 기준을 세 가지 세부기준으로 나누어 설계하여 6장의 함창읍소재지와 석성면소재지 대상 시뮬레이션 수행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리와 집적을 위한 입지적정성 기준안을 설계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농촌 일반마을 대상 입지평가기준안을 토대로 읍·면소재지의 적용점과 거리규제 현실화를 고려하여 수정보완한다. 기존안은 평가요소로 제시된 주거지, 도로, 하천, 농지 모두 이격거리에 따른 3등급 평가체계이며, 1등급 입지불허, 2등급 입지회피, 3등급 입지허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평가요소 중 주거지와 농지에만 이격거리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거리규제 대상을 축소한다. 이외 요소는 법적 입지불가 조건을 갖는 도로, 하천을 유지하고 경사 요소를 추가한다. 이 세 요소에 대해서는 이격거리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대신 입지불가와 입지허용으로 구분하여 거리규제의 기준을 법적 조건으로 한정한다. 점수합산과 등급 운영기준은 기존안을 유지한다. 다만, 제정법률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을 정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서 3등급지에 생산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할 수 있는 입지후보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2등급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운용의 유연성을 제안한다. 토지이용 입지적정성 기준안을 적용하는 공간적 범위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개념에 기초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경계부를 둘러싸는 도넛구조의 완충구역에 적용하는 대안과, 제정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범위인 읍·면 전체에 적용하는 대안을 설계하여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생활서비스시설 적지 배치기준안을 설계한다. 우리나라의 관계법은 다소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생활서비스시설의 유형과 위계를 분류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른 농어촌서비스, 생활인프라, 기초생활인프라, 생활SOC 관련기준을 비교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23년도 승인된 농촌공간전략계획을 검토하고 지자체가 현황을 토대로 설정한 생활서비스시설 유형 및 위계를 비교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육,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보건, 상업 등 분야에서 중차시설 10개 유형과 도달거리 30분, 저차시설 8개 유형과 도달거리 10~30분 기준을 설정한다. 생활서비스시설 적지 배치모형은 주민들이 목표시간 내에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며 가능한 시설의 집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지적정화 검토 프로세스를 설계하였으며, 균형배치 전략, 접근성 중시 배치전략, 거점집약 중시 배치전략에 대해 전체인구를 고려하는 시나리오와 생산가능인구지표에 따른 인구유지지역 우선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총 6가지 경우에 대한 적지 배치모형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읍·면소재지 일대 농지로써 2년 이상 휴경되어 더 이상 농지로 관리되지 않는 유휴지를 대상으로 생태적 중요도가 높은 토지자원과 근접성 및 연결성에 따른 유휴지 재생 및 재자연화 기준안을 설계한다. 유휴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오톱 1등급과 가까워서 보전하기 위한 최소 거리인 300m를 기준으로 유휴지 내부의 세분류상 자연토지피복 면적비율과 주변 토지이용과의 평균거리를 종합하여 1~5단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재자연화 우선순위 평가결과와 해당 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적성평가값 매칭결과를 토대로 유휴지 재생방향을 개발후보지, 농업적 이용 복원 대상, 재자연화의 세가지로 도출하도록 설계한다.
6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범위에 관한 검토과제와 5장에서 설계한 세가지 토지이용 입지적정화 기준안을 함창읍소재지 및 석성면소재지에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첫째, 도시지역이 지정된 함창읍소재지에서 도시지역을 포함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실제 토지피복 상 시가화건조지역을 토대로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함창읍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목적을 구체화한다. 다음으로 지구 경계를 정하기 위해 용도지역 유형별 포함여부와 주요생활가로를 토대로 마을 도보생활권 특성을 고려하고, 지구 경계로부터 최소반경의 완충구역 경계를 설정한다. 이를 종합하여 함창읍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안을 제시한다. 계획관리지역만 지정된 석성면소재지의 경우 함창읍소재지에 비해 지정조건과 검토과제가 비교적 단순함을 확인하고, 함창읍사례와 유사한 방식과 흐름으로 시가화건조지역을 토대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안을 제시한다.
둘째,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 입지적정성 기준안 시뮬레이션에서 주거지, 농지로부터 이격거리 기준 등급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합산한 등급결과에서 도로, 하천, 경사 관련 입지불허구간을 일괄 소거하여 함창읍과 석성면에서 생산관련 토지이용을 집적할 수 있는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입지후보지를 도출한다. 함창읍소재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지정한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완충구역과 도시지역 주변의 계획관리지역 거점마을에 지정한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완충구역을 대상으로 입지적정성 등급면적을 산출하여 생산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는 위치와 규모를 도출한다. 석성면소재지의 경우 완충구역을 대상으로 입지적정성 등급면적을 산출하여 생산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는 위치와 규모를 도출한다.
셋째, 인구시나리오 기반 생활서비스시설 적지 배치모형 시뮬레이션에서 함창읍소재지는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만족을 위해 1개 신규공급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인구시나리오별 3개 배치전략 결과를 종합하여 모든 전략과 시나리오에서 5개 격자가 거점으로 도출되며,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의 적지도 1개 격자로 도출된다. 도출된 5개 격자와 공공체육시설의 적지 격자는 인구감소와 무관하게 읍단위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거점의 시설 및 접근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석성면소재지는 도서관 접근성 만족을 위해 1개 신규공급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인구시나리오별 3개 배치전략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전략과 시나리오에 있어서 6개 격자가 거점으로 도출되며, 이는 6개 격자의 경우 인구감소 등 지역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해당 거점의 시설 및 접근성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경우 인구유지지역 우선 시나리오의 거점 집약중시 배치전략에서 적지가 달리 도출됨에 따라, 장기적인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시설 입지를 결정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넷째, 유휴지 재생 및 재자연화 기준안 시뮬레이션에서 세분류 토지피복률과 주거·농업지역, 산림, 하천, 도로로부터 평균거리를 고려한 유휴지 재자연화 우선순위와 토지적성평가값을 매칭하여 5개 등급별 유휴지 면적과 위치를 도출한다. 사례지역 모두 전체 유휴지에서 개발후보지에 해당하는 5등급지가 가장 넓고 재자연화 우선순위가 높은 1등급지가 가장 적다. 사례지역은 공통적으로 재자연화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주거·농업지역과 가깝고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산림에 근접한다. 이는 인구감소와 공간축소에도 불구하고 축소도시에서 나타나는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즉 축소형 스프롤을 제어하기 위해 유휴지를 개발, 정비 목적으로 재생하는데 적정한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함창읍소재지 및 석성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목조사 및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여 토지이용 입지적정화 전략 구상안을 제안한다. 여기서는 재배치해야 하는 토지이용의 유형과 부지규모를 산출하여 읍·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용도순화를 구체화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 입지적정화를 위해 주거, 상업, 생활서비스 등 도시적 토지이용의 집약화와 생활서비스시설 입지적정화와 연계한 유휴지 재생 등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전략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유휴지 재생 및 재자연화를 통해 시가화건조지역 내부 유휴지 재생을 통해 외곽의 개발행위를 지양하고 시가화건조지역의 적정규모를 관리하는 충진형 개발전략을 제안하고, 시가화건조지역 내부의 부족한 녹지 확충을 위한 공원화 또는 외곽 유휴지의 재자연화 방향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읍·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 중심의 토지이용 입지적정화 전략 구상단계에서 생활서비스시설 적지배치모형 및 유휴지 기준안 적용결과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거점격자 인근의 유휴지를 신규 생활서비스시설 공급부지로 재생하는 방향을 도출한다.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토지이용 기반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크게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중심으로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관계 재설정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 재배치 전략,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생활가로 기반 생활서비스시설 집약화 전략, 시가화건조지역 내 유휴지의 충진형 개발과 외곽의 재자연화를 통한 축소형 스프롤 제어 및 시가화건조지역 적정규모 관리 전략으로 제시한다.
7장에서는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의 기본방향과 3대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법제도 개선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재구조화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3대 전략은 6장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 1. 읍·면소재지 여건에 대응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운용 유연화, 전략 2. 정주성 보호를 위한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 입지적정화, 전략 3. 농촌 읍·면단위 정주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심지 토지이용 관리로 제시한다.
관련법제도는 크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과 「국토계획법」 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법에 읍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범위와 용도지역 관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규정에서 지구 내 하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는 방향을 제안한다. 지구의 규모, 완충구역 거리기준, 입지적정성 기준 운용방향은 모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안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의제관계에 있는 취락지구 하위유형과 완충구역 기능으로써 특정용도제한지구 관련규정, 이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제안하고,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축소 지정에 관한 규정을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과 연계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농촌 토지이용 관리 여건과 목적에 맞추어 현행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간소화하는 방향과 농촌 지구단위계획 유형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모델은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지,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잡종지, 임야 등 생활·생산·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지목의 배열구조를 재편하는 사업모델을 제안한다. 생활, 근린생활시설, 생산, 자연관련 유사용지별 토지이용 조정 및 정비 과정에 관한 사업모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구획정리, 경지정리, 환지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지역에 적용하고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읍·면소재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토지이용 입지적정화, 농촌마을보호지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정책적 논의구조
제3절 사례지역 선정
제2장 농촌 읍·면소재지 토지이용의 공간구조적 특성 분석
제1절 분석체계
제2절 읍·면소재지 토지이용의 공간적 여건 분석
제3절 읍·면소재지 토지이용의 제도적 여건 분석
제4절 소결 : 검토과제 도출
제3장 농촌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 간 거리 실태 및 규제 인식조사
제1절 개요
제2절 주거지와 축사, 공장, 태양광발전시설 간 최근린거리 분석결과
제3절 용도 및 거리 규제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제4절 소결 : 용도 및 거리규제 설정방향 도출
제4장 국외 사례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독일 지구상세계획 및 토지정비계획에 의한 농촌 토지이용 관리
제3절 일본 정(町) 입지적정화계획 및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등에 의한 농촌 토지이용 관리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토지이용 입지적정화 기준안 설계
제1절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 입지적정성 기준안
제2절 읍·면소재지 중심지 관리를 위한 생활서비스시설 적지 배치기준안
제3절 축소형 스프롤 제어를 위한 유휴지 재생 및 재자연화 기준안
제6장 읍·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및 토지이용 입지적정화 기준안 시뮬레이션
제1절 시뮬레이션 흐름
제2절 도시지역이 지정된 함창읍소재지 시뮬레이션
제3절 도시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석성면소재지 시뮬레이션
제7장 정책 제언
제1절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추진 전략
제2절 관련 법제도 개선
제3절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토지이용 재배치 시범사업 신설
제4절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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