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보기 화면

포스트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혁신경제
  • 위원회 및 연구단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 370회 )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대표이미지
  • 일자 2021년 08월 10일
  • 장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의도스마트워크센터 (화상회의)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핵심요약

  • 중요한 경제·사회적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data)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체계적 조정방안을 논의

주요내용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이원욱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박성중 의원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후훤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가 8월 10일(화)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의도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중요한 경제·사회적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data)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체계적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ZOOM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유로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법, 제도의 제·개정에 대하여 뜻깊은 토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진행하는 세미나가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 및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의 제·개정의 기초가 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 며 “물리적 시대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이며, 활용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협력으로 법과 제도의 제·개정과 관련한 기술적인 장치와 체계 구축 필요

○ 현재 5개 정부 부처가 데이터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기업과 시장은 관련법에 대한 중복규제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이에 관련한 법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부처 간의 협의·조정 필요


발제 이후에는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 아래는 주요 토론 내용.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

○ 기업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 기본법의 중복보호나 중복 규제가 기업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개선을 해야 함.

○ 데이터의 재산권과 소유권, 저작권법이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이종석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

○ 여러 법들이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규율·규제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장애가 우려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진 데이터를 통일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이명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데이터의 다양한 스펙트럼(형태, 수준)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

○ 보호와 이용의 범위에 대한 정확성 있는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타적 권리화와 사적인 권리화, 독점화와 공정경쟁에 대한 고민도 필요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관련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함.

○ 데이터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 보다 적정 수준의 규율 설정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 필요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장

○ 현재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통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각각의 거버넌스를 통합해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데이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 데이터의 정의는 데이터 개별법과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의 정의가 다르다고 생각하며, 추가적 논의로 데이터 정의 필요


권이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앞서 제기된 법안들의 중복규제 이슈를 해결하길 바람.

○ 법률은 사회상황을 앞서나갈 수 없기에 새로 발의되는 법률은 강한 규제와 방대한 권리범위 설정, 엄격한 예외 규정 등을 지양해야 함.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제도적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업계의 모호한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 데이터 활용 측면의 보완 필요

○ 이에 맞는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의 자산화 및 명문화에 대한 정의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지양이 요구됨.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데이터에 관련된 공통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틀과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혁신적인 방법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



전문가 토론 이후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오늘 세미나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하고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기에 데이터의 정의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며 “공공, 법률의 산업분야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기업의 이익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데이터 정의와 관련 법, 제도의 도입·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데이터 관련한 법제화와 이러한 논의가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에 윤택하게 해야 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며 “중심이 되는 5개의 법안을 바탕으로 법률 간의 중복 규제를 줄이면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제시스템을 만드는데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새로운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의 선도적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에 관한 논의는 자본주의의 소유권 개념을 정립하는 것처럼 중요한 이슈이며, 데이터에 대해 재산권에 대한 보호만을 주장하기보다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대의 우리의 산업과 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데이터가 여러 산업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다른 생각들이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 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시간의 흐름을 단축하고 생각의 차이를 줄여가는 토론의 장 등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발전과정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자료집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