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보기 화면

포스트

[기고] 형사정책 연구의 산실, 선진 법무정책의 중심으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기고] 형사정책 연구의 산실, 선진 법무정책의 중심으로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주요내용

한인섭 원장님 사진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2021년 5월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담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존 연구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정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지난 32년간 범죄와 형사정책 연구를 선도해온 우리 기관을 표상하는 명칭이 ‘형사정책’이었다면, 거기에 ‘법무정책’이란 단어를 더함으로써, 이제부터는 형사법무뿐 아니라 민사법무, 상사법무, 국제법무, 통일법무, 출입국 및 외국인 법무, 인권법무, 국가송무, 법조인력정책, 법교육 등 전 법무 분야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종합적 법무정책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획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 이래 범죄연구와 형사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이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1,500여편 이상의 연구보고서와 다양한 형태의 연구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의 형사정책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형사 분야에서 인권과 법치의 가치를 신장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자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최근의 법무 현안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데, 그러한 연구과제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예산안에서 삭감당한 일도 있습니다. ‘형사정책’은 전반적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지만 ‘형사’제재 중심이라는 국한된 시선으로  법무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또한 ‘형사’라는 이름 때문에, 비형사적 법무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데 내외적 심리검열이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겪으면서 기관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개혁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확대되고 있습니다. 종래 법무부는 검찰·교정보호·범죄예방 등 ‘형사’ 분야에 치중한다는 인상이 있어 왔고, 법무·인권·출입국 분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지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법무행정은 종합적이고 선진적인 시민 본위 행정을 펼쳐가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상사 및 국제법, 법조인력, 인권, 출입국 등 분야에서의 정책연구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책영역을 ‘법무정책’으로 개념화하여 구체적인 정책들을 집행하고 있으나, 법무정책의 포괄적 정책기조와 목표를 뒷받침할 이론적·실증적 정책연구의 뒷받침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라는 명칭 변경은 법무 영역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본격화·활성화하여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정책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명칭 변경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념하여 직원단체사진


명칭 변경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념하여 직원들과 함께


형사·법무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


법무정책으로의 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명칭변경 기획은 그 취지에 공감을 해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형정원 내부에서는 명칭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으고 꾸준히 준비해왔으나,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의 제악으로 의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명칭 개정을 위한 과제를 상의하면서 여러 분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님과 박범계 장관님을 위시하여 법무부의 실·국장들께서 완전히 동감해주시고, 더하여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데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구윤철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해주시고, 부처의 기본방침으로 끌어안아 지원과 설득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님과 정해구 이사장님이 앞장서 주시고, 연구회 실장님들의 조언과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또한 명칭 개정의 선례를 가지고 있었던 건축공간연구원 박소현 원장님과 간부진들은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법 분야에 대한 국책연구를 주도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김계홍 원장님과 깊은 협의를 할 수 있었고, 양쪽 간부진들과 폭넓은 의사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21대 국회를 맞아 의원입법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국회 정무위 및 법사위의 여러 의원들이 공감해주셨고, 특히 오기형 의원께서는 법안의 대표발의를 맡아주시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무위와 법사위 의원 중심으로 2020.9.16. 모두 16인의 여·야 의원들께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해주셨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오기형, 김한정, 이용우, 전재수, 소병철 의원님이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주셨습니다. 또한 2020.12.24. 김한정 의원 등 10인 의원들께서  형정원, 직능원, 환경연의 3기관에 대한 명칭변경안을 새로 제출해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올해 3월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2소위에서 성일종 위원장님과 여야 의원님들이 공감해주셨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님이 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을 정리해주셨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4월 29일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5월 18일(화)에 공표하여, 당일부터 우리 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고 심의되는 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께서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측은 법무부 박범계 장관님, 국무조정실에서 구윤철 장관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정책의 발전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위한 정책연구를 확실히 뒷받침해달라는 국민적 소임을 그분들이 대변하고 강조해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사법무연 비전선포식 사진


2021년 6월 15일(화) 명칭 변경과 법무정책의 비전 선포식 개최

앞줄 좌로부터 고유환(통일연구원장), 안성호(한국행정연구원장), 오기형(의원), 윤관석(의원, 정무위원장), 

박범계(법무부장관), 한인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구윤철(국무조정실장), 정해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오곤(한국법학원장), 문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류장석(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안전한 시민, 정의로운 나라 위한 정책연구 중심 


앞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의 본산으로서의 소임을 확실히 하면서 체계적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명칭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현재 법무정책 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사법무, 상사법무, 국제법무, 통일법무, 출입국법무, 인권법무, 국가송무, 법조인력정책, 법교육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새로운 분야를 담당할 상당수의 전문인력을 새롭게 충원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의 공감을 얻어내도록 힘쓰겠습니다.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추진하여, 현재 정책연구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해 가겠습니다. 관련 분야의 학회, 연구회 및 전문가, 실무가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면서, 상호간의 협력 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하하고, 협동.융합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법학과 사회과학의 협력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법무정책은 실태조사와 데이터 중심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그 토대 위에서 법적.제도적.사회적 정책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또한 법무부 등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사법정책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이라 지칭합니다. 이때 국책은 국가정책의 줄임말인데, 국가의 주인은 곧 국민이므로 국민정책연구원이라 하는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국민 중에서도 힘없고 어려운 국민의 여린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소리와 아픔과 고충을 최상의 정책과 법률로 녹여내어, 우리 사회를 민주화, 선진화, 인권화하는 소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안전한 시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정책연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의 취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의 취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의 취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의 취지를 나타낸 표 입니다.
설립년도 1989년 3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설립목적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
법무부 조직 및 소관 법령 현황
  • 주된 유관부처인 법무부는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법무실(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현재 형정원에서는 주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고 있음
  • 법무부 소관법령은 총 374개이나, 형사 관련 법령은 170여개에 불과하고, 민,상사 등 법무 및 출입국 관련 법령 등이 200여개로서 훨씬 많으나 연구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기관명칭 변경 필요성 정부 정책환경 변화
  • 현재 형정원은 형사법 및 범죄학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민사,상사,송무,출입국 관련 법무정책 및 실태조사 연구 기능이 공백상태에 있어 법무부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융복합으로 인하여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전 법무정책적 대비가 시급함
연구기능 확대의 적시성
  • 법무부 등 주된 정부유관부처에서 형사 이외에 민사,상사,송무,출입국 관련 정책연구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국책연구기관이 부재함. 이로 인한 연구기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 및 형사정책 전반으로의 연구기능 확대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와 대국민 법률서비스 강화로의 정책방향을 적극 수용하여 법무 및 형사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타 기관과의 차별성
  • 형정원은 법학뿐만 아니라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과의 융합을 통한 실증연구로 사법 및 법무서비스 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정책연구에 전문화되어 있어 타 연구기관과 연구분야가 차별됨
  • 이에 연구영역 확대를 통해 형사 이외에 법무영역 전반에 대한 연구지원이 시급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명칭 변경 즉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가칭)도 필요함
현행 유지에 대한 분석
  • 현행 명칭에 따른 연구기능의 유지(제약)는 급변하는 법무 및 형사정책 연구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연구·지원기능의 역할의 한계로 인해 주된 유관부처인 법무부의 법무정책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연구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법무정책의 기초, 공정경쟁 및 공정·민간비리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지도 등에 연구에도 한계가 있음
  • 형정원은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 것으로 인식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타 연구기관과의 한계가 있어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음
기대효과
  • 연구원의 기간명칭 변경 및 연구기능 확대를 통해 사법 및 법무정책연구기능을 확대하여 형사영역에 더하여 법무부의 주요 기능인 민·상사·국가송무·출입국관리 및 난민정책, 법조인력·통일법무·국제법무 관련 법무정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기능의 취약성을 해소하여 주요 정부유관부처의 주된 임무 수행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 및 법무·형사정책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향상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달성에 기여할 것임
  • 형사분야에 더하여 법무 전영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타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