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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제도간 연계 조정을 중심으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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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제도간 연계 조정을 중심으로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0년
  • 페이지수429
  • 연구자노대명

주요내용


요약/내용

□ 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란 무엇인가
○ 여기서 말하는 <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는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의 개선이나 급여수준의 인상 같은 미시적 개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간 역할조정>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제도 간 역할 조정>이란 소득보장제도 간 관계 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년기준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일치시키는 문제처럼 고용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 간의 정합성 제고, 근로빈곤층 대책으로 자주 거론되는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 간의 연계 강화, 기여형 공적연금제도와 비기여형 기초연금제도의 관계 조정 등을 포괄하는 의미임.
, <재원부담 방식의 개편>, <소득계층별 자원배분 전략의 전환>을 지칭.
○ <제도 간 역할 조정>이란 소득보장제도 간 관계 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년기준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일치시키는 문제처럼 고용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 간의 정합성 제고, 근로빈곤층 대책으로 자주 거론되는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 간의 연계 강화, 기여형 공적연금제도와 비기여형 기초연금제도의 관계 조정 등을 아우르는 의미임.
○ 결과적으로 보면, 특정 집단의 소득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제도 간의 통합이나 조정 등을 포함하는 것임.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와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왜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가 필요한가
○ <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는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수고스러운 작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수반되는 문제임. 갈등과 비난에 민감한 정치세력이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목도해 왔던 일.
○ 따라서 소득보장제도가 재구조화가 필요한지, 미시적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 현 소득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 중 상당수가 부족한 재원, 예외가 많은 선정기준, 낮은 급여수준, 취약한 전달체계 등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
○ 하지만 제도의 점진적 개선이라는 성과에 갇혀 제도 밖에 있는 집단에 대한 보호를 간과하거나, 경제사회의 미래변화를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적용대상 중 많은 집단이 미가입 상태에 있으며, 가입률 증가세도 매우 더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만, 적용제외 집단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임.

○ 기술혁신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임. 이미 많은 노동자가 잦은 일자리 변동을 경험하고 동시에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상황과 그 추이변화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임.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입자격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일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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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의 지향점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인구고령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를 고려해 소득보장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
-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지출총량의 문제인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인지 논의가 필요.
- 지난 20년간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그것이 전체 국민을 보호하는데 큰 성과가 없었다면, 동일한 시도를 되풀이하기보다 대안적 모색을 할 필요.
○ (칸막이를 넘어선 재편) 제도분절에 기초한 복지확장 전략에서 조정방식(coordination initiatives)에 기초한 복지확장과 제도개편으로의 전환이 필요.
- 1990년대 이후 서국의 복지개혁 과정에서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의 분절성이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였으며, 각국의 개혁역량은 이 조정방식의 구현으로 표현.
- 서구 복지국가가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의 분절성에 주목했다면,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 또한 이러한 분절성이 개혁과제.
○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상상력)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에서 근로연령층과 노령층 소득보장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새로운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각각 근로연령층과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 사회보험제도이나, 이것만으로는 사각지대가 크고 보장수준이 낮아 보완적 제도가 도입되었거나 검토되고 있는 상황. 기초연금이 이미 되었다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검토 중. 그리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취약성(큰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 그렇다면 비기여형 소득보장제도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 현재의 재정에서 비기여형 소득보장제도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새로운 재원조달방식, 예로 들면 사회보장세를 도입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

(이하 본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검토
제3장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제4장 노령층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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