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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획 및 발전 방향 기획전략연구부·기획조정부·연구기획부

목적

국가전략 차원의 범부처 및 융·복합적 현안에 대한 전략연구 기획·수행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내용

  •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의제발굴 및 종합연구·세계지역연구 수행, 연구보고서 및 성과물 발간
  • 국가전략위원회, 융·복합연구단 운영 및 긴급현안 대응 연구체계 마련
  • 정책연구생태계 내·외부 정책환경 분석 등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발전전략 수립
  •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모델 구축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수단의 다양화·정교화

기능조정 및 정비기획조정부

목적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합리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기능(정관상 사업 포함) 재정립 및 정비

내용

  • 연구기관 간 기능분석 및 조정 등을 통한 연구영역 전문화
  • 연구기관 활동 및 정관 간 일치성 제고를 위한 정관 정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연구기관 평가평가부

목적

연구기관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대안 개발과 기초ㆍ정책지식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수행 과정이 효과적ㆍ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연구기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임무 수행 결과를 도출하도록 함

내용

  •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 연구기관 해외사무소 평가
  • 평가편람 개선
  • 평가제도 조사
  • 연구기관 발전지원 사업

협동연구 지원협동연구부

목적

다분야의 범국가적 정책과제 및 정책현안에 대한 학제간 협동연구 수행을 통하여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연구수행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창출

내용

  • 협동연구 기획ㆍ발굴
  • 협동연구 품질관리 및 활성화
  • 협동연구 성과확산 및 모니터링 수행 등

예산심의 및 결산검토예산부

목적

소관 연구기관 추진사업의 심의ㆍ검토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국가정책연구의 효과성 제고

내용

  •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사업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심의 등

연구성과확산성과확산부

목적

연구회 주요사업 및 활동 동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홍보ㆍ확산하여 정책 수요자의 활용도 및 국가정책 기여도를 제고함

내용

  • 정책정보지「미래정책포커스」 발간
  • 그밖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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