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의 도래,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 요구 등에 따라 고령층의 일자리와 교육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고령층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은 주요 관심 의제가 아니었고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논의에서도 고령층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고용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고령층 고용과 직업능력개발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어떻게 가능할까
과거 시행되었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적합직무사업)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비록 이 사업은 2024년 폐지되었으나 고령층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중고령층 적합 직종을 보다 상세화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직종은 물론,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 관련 직종, 창업, 신직업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 주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 그리고 적절한 교육 방법 등을 도입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고령층 직업능력개발 관심과 참여 촉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13.1%(209만 명)에 불과하며 86.9%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 경로에서 사업주 제공 훈련(78.6%)이 개인훈련(16%)보다 앞도적으로 높아 훈련의 상당 부분이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령자들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데는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훈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기업의 훈련투자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동화로 인해 숙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직업 훈련, 행정 관리(부정훈련 예방) 중심의 규제, 훈련비 위주의 지원 방식, 양적 확대 대비 질적 수준 등 내실화 미흡, 사전 기관· 과정 중심의 심사·승인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비율은 4.5%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3부터 2022년까지 중고령층의 재직자 훈련 및 실업자 훈련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50세 이상의 실업자 훈련 참여자들은 주로 간병이나 육아 등 돌봄 서비스직(49.6%), 음식 서비스직(13.1%), 경영·행정·사무직(8.2%)에 집중되어 있어 이 세 분야가 전체 훈련 직종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훈련 취약계층인 신중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훈련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폴리텍대학은 2018년부터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하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 직종에 대한 맞춤 기술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중년과 여성 훈련 참여자 규모는 2023년 4,200명에서 2024년 4,25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중고령층 교육생에 맞는 정보와 전용 교육공간 확보, 차별화된 교육훈련 방식, 학사운영 및 취업지원 기반 강화가 필요하고 민간영역에서의 참여(기관, 과정 확대)도 중요하다.
연령대별 재직자훈련 비중 변화 추이

출처 : 평생교육체계 효율화 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철희 외(2023) /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3~2022
고령층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중고령층 특화 프로그램은 개설과 훈련기관, 비용, 기간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고용보험 체계 내에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중고령층에 대한 훈련비 우대 지원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훈련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령층의 IT 접근성과 디지털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K-Digital Training과 같은 중장년층의 디지털 전환지원을 위한 특화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필요하다. 은퇴 준비나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에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는 장기유급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전향적인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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