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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보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

이미지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2025 가을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현 정부는 재난안전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에서 국민안전보장, 재난피해자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법제도, 인력, 예산 등 실질적 정책수단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재난관리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이 문구는 현 정부의 재난안전분야 핵심 키워드를 대표한다. 첫째, 일상 생활에서의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 둘째, 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는 국정과제 72(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73(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두 국정과제는 최근 발생한 재난·사고 중심의 대책들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중 위 핵심 키워드가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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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안전 가치의 실현

먼저, 재난안전분야의 2개 국정과제는 공통적으로 과제목표에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 확립’과 피해 지원과 관련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점을 목표에 제시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주체로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책임성에 대한 강조는 ‘대통령실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복원’한다는 세부 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난·사고 문제에 대한 적극적 리더십을 보이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이번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는「생명안전기본법」 및 사회재난 관련 법의 제정 등 법제적 체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존 재난안전관리의 중심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후 20년이 넘어서며 각종 재난·사고 때마다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본법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의 가치에 대해 천명하고 정부 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의 법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률로 제안되었다.

2025년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안전의 보장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확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현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난 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체계 마련

특히 현 정부가 이전에 제시되었던 국정과제들과 차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권리보장’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에서는 재난 피해자 관련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 상에서만 다루던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생명안전기본법」 및 관련 법률 상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는 기존의 시설 중심으로 발전해 온 재난 피해 복구정책의 방향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재난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과정이 작동되기 위해 강조되는 과제, 즉 예측·모니터링, 상황공유의 고도화, 재난대응 주체의 협업 및 지휘체계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제시된 가운데, ‘대피체계’를 마련한다는 과제가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형화, 복합화되는 재난 사례를 경험하면서, ‘대피’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피가 필요한 재난의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피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부터 대피 정보의 전달체계, 대피 과정 및 대피 장소에서의 지원 등에 있어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대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제도적 확충과 더불어 교육훈련을 통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피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의 현장 작동성, 효과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 및 정책수단의 확충

이와 같이 국정과제를 통해 재난안전분야에서의 국가 리더십 강화, 안전의 가치 실현 등 사회적·정책적으로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의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재난이 대형화, 복합화될수록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고 내 주변을 지킬 수 있는 인식과 역량은 재난 발생 현장에서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산업체, 주요 시설 관리 주체 등 민간 영역에서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이 확보될 때 안전사회 구현이 가능하므로, 국가책임과 더불어 국민의 역할과 참여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책임성이 강조되는 만큼의 인력과 자원의 확충에 대한 실질적 뒷받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재난안전분야에서 제안되었던 수많은 과제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특히 재난안전관리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관리 담당 인력의 책임성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업무에 대한 효능감 증진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를 통해 주요 법제도적 변화가 예고된 만큼, 재난안전관리 법체계의 정합성과 작동성을 고려한 신중한 개정 과정 및 이행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분야 법제도는 재난·사고 발생 이후 조치의 일환으로 급히 덧붙여진 조문들로 인해 체계성 및 정합성,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채 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장과 맞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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