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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보도자료] NRC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작성일시2026-01-29 17:40
  • 조회수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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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보도 정보 및 담당 부서 안내 표입니다.
보도 일시 2026. 1. 30.(금) 10:30 배포 일시 2026. 1. 30.(금) 10:30
담당 부서 연구지원평가본부 연구지원2부 책임자 부장 이형욱 (044-211-1210)
담당자 연구원 박수지 (044-211-1215)

“연구회·경사노위, 새로운 사회적 대화 협력을 논하다”

- 사회적 대화 저변 확대 업무 협약 체결 -

행사 개요

  • 행사명 :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10:30
  • 장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주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대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및 8개 소관 연구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이하 연구회 NRC)는 1월 30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붙임 참조)을 체결했다.

*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번 협약은 저성장 고착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AI 등장으로 인한 노동 환경의 급변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숙의와 경청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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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문 및 첨부 내역

  • 양 기관은 소관 연구기관이 보유한 집단지성 및 데이터와 위원회가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결합하여,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천적 동력을 갖춘 근거 기반의 사회적 대화 시대를 열기로 합의했다.
  •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공동 연구 ▲연구 데이터베이스(DB) 공유 및 자문 ▲사회적 대화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 교육 및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오늘의 약속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기본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객관적 데이터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사회적 합의를 쌓아 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대화의 빈틈을 채우고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시하여, 현장의 갈등을 정책의 지혜로 풀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 1부.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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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업무협약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협약 기관’)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기관은 공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내용)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1. 사회적 대화 관련 자문 및 연구 DB 공유
  2. 2.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
  3. 3. 사회적 대화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전문 인력 지원
  4. 4. 기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의한 사항
제4조(성과 공유 및 확산)
협약 기관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 관련 공동 추진 연구 및 정책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5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6조(실무자 지정 및 운영)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 업무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하여 각 기관은 관련 실무자를 지정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협약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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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효력 및 서명

제8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변경 및 해석)
본 협약의 변경은 서면 합의에 의하며,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서명 및 교환)
협약 기관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2026년 1월 30일

참여 기관 및 서명인 목록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위원장 김지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사장 이한주

  • KIET 신업연구원

    원장 권남훈

  • KDI

    부원장 김형태

  • KLI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허재준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원장 신영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원장 김종숙

  •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영

  •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원장 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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