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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 피해 예방 안내
  • 작성일시2026-04-22 14:35
  • 조회수475
  • 공지기간2026-04-22 ~ 2026-06-30

2025년부터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무원 및 임직원을 사칭하여 고액의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법>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업체 정보는 나라장터 계약 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2.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 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임직원 실명 사칭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임직원에게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계약에 정한 물품, 용역 이외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무회계부로 알려주시고, 

경찰(112) 및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www.counterscam112.go.kr)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계약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 방법은 입찰 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 종료 후 연구회 계약・구매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해당 구매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칭 피해를 입거나 해당 시도가 있었을 경우, 해당 기관(업체)은 이를 연구회에 알려주시고,

   경찰에 신고(112)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시도) 연락처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www.counterscam112.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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