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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규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세미나 축사 (2026년 4월 1일 (수))
  • 작성일시2026-04-01 18:00
  • 조회수72

안녕하십니까. NRC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형사법 체계의 정비는 단순한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국가의 형벌권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며,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범죄 발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하면서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기대 수준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은 형사법 체계의 지속적인 정비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NRC는 법학, 경제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학문적 분석과 정책 현장을 결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와 협력을 통해 형사법 개정의 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형벌의 필요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검토하고, 비범죄화와 합리적 규율의 조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미나가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감과 신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NRC도 연구와 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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