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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12. 기업 준법윤리경영 인증제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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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12. 기업 준법윤리경영 인증제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윤리준법경영 규범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윤리준법경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CP의 실질적 작동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CP관리시스템(CMS) 이어야 하며, 평가·인증의 신뢰성과 절차의 수월성 이 확실하고도 충분하게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요내용

브리프


들어가는 말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 33위(61점)를 차지하여 2017년에 비해 18단계 상승하였다[2017년: 51위(54점) → 2020년: 33위(61점)]. 그러나 기업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 최근 4년간 59점으로 동일)나 공적자원의 관리·계약상 뇌물관행(EIU: 최근 3년간 55점으로 동일) 등 기업 및 민간부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최근 4년간 계속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한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12개 국가 중 9위에 불과한 상황이다[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CG) 점수: 2016년 8위 → 2018년 9위].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영역 부패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준법윤리경영은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 성장전략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국가경제성장 및 신인도와도 직결되는 개념으로서 최근 이른바 ESG 개념과 함께 글로벌하게 관철·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신뢰도 및 국가청렴도 제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수준으로 신뢰성 있는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통산 투기사건 등으로 인해 공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의 실천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준법윤리경영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이나 규정 등이 없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ISO 37001과 같은 CP의 민간인증 및 관리는 비체계적일 뿐 아니라 그 신뢰성 및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연구는 국가청렴도 개선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준법윤리경영인증제도(Compliance Program), 특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칭 “K-CP”의 도입·운영 방안 연구를 통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는 법령 위반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 기업 운영의 위험 요인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공기업·기업 등의 자율적인 준법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통제의 관점에서는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도입 우수기관에 대하여 민사적·행정적·형사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기업 경영시스템과 반부패 경영문화의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청렴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규범준수 프로그램(규범준수기준) 설정

규범준수기준 마련 고려 요소

우리나라 민간영역의 기업윤리 관련 컴플라이언스제도와 공공 영역의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제도가 효과적이며 입증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주요 기준 및 모범사례 등을 우리나라 컴플라이언스제도 및 실무 환경에 적용시킨 윤리준법경영 규범준수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간 영역 컴플라이언스제도는 금융권의 준법감시인제도,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공정거래법규(예규)의 자율준수관리자제도가 있으며,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제도의 경우는 금융법규 및 상법에 따른 감독자 책임이 있다고 보며, 내부 지배구조와 연계되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

를 접근하게 하고 있다. 공공 영역을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 측면에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규에 따른 반부패관련 업무와 행동강령관련 업무 등이 공공영역의 반부패관련 컴플라이언스에 해당한다.

민간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제도(준법감시인제도·준법지원인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제도 등)는 제정 시 정부 및 입법자들이 경영시스템적 시각에서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했고, 당시의 기업 경영 문화도 지금과 같은 실제적인 ESG경영을 정부 및 금융자본에서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컴플라이언스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당사의 현실적인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도 효과적이며 입증가능한 컴플라이언스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공영역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도들도, 매 정부마다 공직자 및 공공영역 대상으로 반부패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청렴도·반부패 시책평가 및 경영평가 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스캔들 수준의 부정·부패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영역에서 LH공사 사태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반부패 관련 법규 및 정책 사항에 따른 관련 업무들이 피감사기관 내의 경영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이해되고 측정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규에 따른 청렴·반부패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와, 기재부·행안부의 경영평가 및 공감법(감사원)에 따른 공공기관 감사 업무 등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반부패 관련 업무들이 컴플라이언스 기능 측면에서 경영시스템적으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영역의 평가제도가 효과적이며 시스템적인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해에 대한 시스템적인 평가보다는 평가기관의 정책 및 중점 추진방향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등급화하여 평가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보니, 평가 대상 기관에서는 시스템적인 반부패 접근 보다는 개별 평가 항목의 실적 증빙 시각에서 관련업무들을 이행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체계적인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행을 어렵게 한다. 피평가기관의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 객관성·신뢰성 및 평가 항목의 현장과 연계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입증 가능하며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K-컴플라이언스 기준(규범준수기준 및 규범준수기준 이행 평가·인증방법)을 제시하였다. K-컴플라이언스 기준은 기존 컴플라이언스제도(준법감시인제도, 준법지원인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제도) 및 공공영역의 반부패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들과 상충되지 않으며, 기존 컴플라이언스관련 법과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범적인 근거 규정 및 업무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부패인식지수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주로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부패인식지수 및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관련 점수는 정체상황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 윤리경영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분야 반부패정책 추진만으로 ‘국가청렴도’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민·관 협력 반부패 거버넌스’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청렴도의 제고도 한 단계 더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이라 할 수 있고, 그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방안이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규범준수 프로그램’및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인증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규범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통해 한편으로는 규범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윤리준법경영기업이라는 평판을 얻고, 다른 한편 으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 받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인정받게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된다. 반면 어느 기업이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에 실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인증에도 실패하는 경우, 이 사태 자체가 당장 법적 책임사태가 된다기보다는 기업의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평판 위험이 적잖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한 기업이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처럼 ‘CP 평가·인증기관’은 이른바 ‘평가·인증실패 사태”가 발생할 경우 평가·인증의 신뢰가 걸린 후폭풍은 이보다 훨씬 더 엄중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CP에 대해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 제도의 구축 없이 규범준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지속가능한 CP 제도일 수 없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율규범”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공정거래 CP’가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로 제시되는 ‘윤리준법경영 규범준수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CP의 실질적 작동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CP 관리시스템(CMS) 이어야 하며, 평가·인증의 신뢰성과 절차의 수월성이 확실하고도 충분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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