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POLICY BRIEF] ISSUE 62. 행정제재 정비방안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주관한국법제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3년
- 연구자전주열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ISSUE 62- 발행년 : 2023년
- 발행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 전화 : 044-211-1160
- Homepage : www.nrc.re.kr
행정제재 정비방안 연구 -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외
본 연구는 행정제재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발굴하고 개선을 위한 이론과 개선의 방향 또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행정제재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 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에 대한 규제법적 분석
• 행정형벌 개념 폐기
- 일반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만 인정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의 완화를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체계를 정비
• 형사처벌 대폭 축소
-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는바,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감하게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거나 벌칙 자체를 폐지
•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과태료 재판에서 상대방이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여기는 다양한 제재를 부가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이 그에 대한 상대방의 불복 이후에도 과태료 재판에서 검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
• 행정집행의 제도적 개혁
- 집행권원에 관한 일반적 수권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바, 프랑스법에서처럼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독일법에서처럼 일반법을 따로 만들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혁
• 강제조사의 제도적 강화
- 행정영장을 일반법적으로 도입하고 그 영장의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처벌하는 방안 필요
• 제재절차의 대심화(對審化) 확대
- 과징금 기타 새로운 행정제재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사법절차에 준하여 엄격한 대심적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 또한 중요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정제재는 과태료 재판의 부가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
• 제재절차의 사법화(司法化) 도입
- 과징금 기타 행정제재를 반드시 행정절차를 통해서 부과해야 함이 아닌,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법절차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